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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1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의 주거지인 포천시 C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D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며 원장직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1)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포천시 C아파트 101동 103호 “D어린이집”에서 피고인 B을 시간연장보육교사로 종사하는 것처럼 포천시청 보육시설 공무원에게 허위로 등록케 함으로써 2년간에 걸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도합 26,400,000원의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3.경부터 2012. 2.경까지 처우개선비 등 6,655,000원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건비등 지급내역서, B명의 예금거래명세표,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