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5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