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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3고단2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소재 거리를 아남 사거리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입하여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구일 뷔페 방면에서 청천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던

E 택시 좌측 뒷 문짝 부분을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H(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182,143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가해 차량 및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