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1228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