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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5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5. E와 함께 분할 전인 경기 연천군 F 임야 122,47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2004. 7. 20. 피고(122,479분의 60,743.5 지분)와 E(122,479분의 60,743.5 지분), 피고의 부친인 G(122,479분의 992 지분)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토지는 2008. 8. 27. 분할로 인해 F 임야 60,7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고, 2008. 12.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상호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8. 6. 19. 원고 및 B과 분할 전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1.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소재지: 연천군 F, 토지: 지목 임야, 면적 60,743평방미터 중 40,495“라고 기재되어 있고, ”2. 계약내용“란에는 ”매매대금: 금 오억 원정(₩500,000,000원), 계약금: 금 이억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융자금: 금 오천만 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중도금: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08년 7월 11일에 지불하며, 잔금 : 금 일억 원은 [ ]년 [ ]월 [ ]일에 지급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1. 매수인 지분은 각 2분지 1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一金 이억원 정(₩200,000,000) 내역: 경기도 연천군 F에 있는 D 소유 임야 1/3지분 양도대금 250,000,000원 중 일부.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08년 06년 09일"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8. 7. 11. 분할 전 토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