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27 2019가단14389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637,515원 및 그 중 76,496,277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70,047,03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가.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였는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다만, 원고는 각 어음의 만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만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8.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어음번호 C 어음의 경우 만기일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이므로 만기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