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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4 2014고단2820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공장장으로 전기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07:20경 위 'C' 공장 내에서 폐비닐을 담은 무게 700kg의 포대 2개를 차량번호 없는 2t짜리 지게차에 장착된 포크에 매달고 시속 약 5~6km 로 파지 창고 방면으로 이동 중이었다.

당시 지게차의 포크 양쪽에 포대가 걸린 상태로 진행 중이었던 이유로 전방의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태였는바,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방향에 사람이나 물건 등 장애물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지게차를 조작하거나, 별도의 신호수로 하여금 위 지게차의 이동방향 앞에 장애물이 없는지 확인토록 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앞으로 걸어가던 위 공장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지게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다발성 골절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망인의 유족들은 망인을 잃은 슬픔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유족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려고 하거나 유족들에게 일부 돈을 공탁하였을 뿐 유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