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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63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7,000,000원, 제 2 원심판결: 벌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다음에 ‘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산지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의 점),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무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