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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7>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 25.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옆 상호불상의 모텔 3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녹인 다음 일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8:40경까지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마산회원구 양덕동, 진해구 수송동을 거쳐 진해구 남문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30여km 구간에서 전항과 같이 약물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 그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634>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8. 9.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호텔 805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0. 06:00경 전항의 호텔방에서 전항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인 위 호텔 소유의 대형유리 1장, 텔레비전 1대 등을 향해 내려치는 등으로 시가 25,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방안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변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