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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504356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7,332원 및 그 중 1,622,558원에 대해서는 2013. 4. 15.부터, 나머지 26,224...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사실 및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망 A 등에게 총 278,473,324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나.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B 화물 트레일러(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불법주차가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차량의 과실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주변 정황 -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는 2013. 2. 1. 05:45경 A 등을 태우고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소재 대원터널 앞 도로를 도촌동 방면에서 상대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 당시 날씨는 약간의 비가 오고 있었으며, 일출 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다.

- 한편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도로 3차로 오른쪽 옆 갓길의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된 상태였는데 3차로 일부를 침범한 채 주차되어 있었으며, 그 갓길 오른쪽에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흙 언덕에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된 오르막길의 직선도로로서 원고 차량은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 부근에서 3차로 쪽으로 비스듬히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