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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3.05 2019가단106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2019. 10. 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레미콘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22.부터 2019. 5. 7.까지 용인시 처인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91,285,370원 상당의 레미콘 1,337㎥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가 위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의 친오빠인 F으로 하여금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명의사용을 허락한 사실 및 이에 원고 역시 피고를 ‘D’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레미콘 공급계약의 당사자 또는 상법 제24조가 정한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91,285,3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결제기일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9. 10.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친오빠인 F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