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4,450만 원 피고인 C : 징역 6월 피고인 D : 징역 8월 판단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운영한 게임장이 1곳에 불과하고 범행기간이 1달 남짓으로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약 1년 동안 4곳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환전업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수익도 다액일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250만 원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