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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4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9. 12:00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신사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매와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로 계약금 5만 원 및 대여 일수 1일 당 7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