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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0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4.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2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 다음 날인 2014. 10.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보미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지상 E건물(지하 4층, 지상 13층)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에게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이 사건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1. 4. 12.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1.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1. 9. 7.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 50,000,000원을 노무자 또는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