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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1:5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 양로 159 길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대안 지하 차도 쪽에서 진하 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여, 7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고인의 차가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충분한 주의를 다하지 않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상당부분 침범한 점, ③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좌회전할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