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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12 2015노32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접 목격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을 먼저 때렸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웠다’, ‘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때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던 증인 J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얼굴에 손을 대냐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증인 E의 진술과도 부합되며,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