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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04.22 2010고단10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9.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1. 02:3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인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간통현장 사진 및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