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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정11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6. 11.경부터 2015. 5. 8.경까지 부산 기장군 B에서 200ℓ 들이 고무 통을 이용하여 멸치액젓 합계 약 13,500ℓ를 제조한 다음에, 이를 소형 플라스틱 용기에 나눠 담아 피고인 운영의 C 수산에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적발경위 및 단속 현장 증거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 제37조 제5항 본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