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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992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 일시 내용 C 코나 2017. 9. 5. 2019. 1. 8. 10:15 이 사건 차량이 대전 동구 용전동 동서대로 1653 근처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용전네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차량 우측 이면도로에서 용전네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가해차량이 이 사건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음.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이 사건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8,97,6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보험금 중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와 관련한 금액은 698,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837,000원(감정가격 4,500,000원 - 기지급금 3,66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이 주요골격부위에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제1심 법원의 감정인은 시세하락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