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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구단18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 수원남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바 있다.

나. 원고는 2020. 3. 14. 01:17경 인천 미추홀구 아암대로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20. 3. 27.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5.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0. 3. 14. 00:30경 마지막으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1:17경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3%로 측정되었다. 원고는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정확하지 아니하다. 2) 원고는 호흡측정 후 경찰관으로부터 채혈측정을 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여 채혈측정의 기회를 잃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원고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의 최종 음주 시점이 아니라,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을 경우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갑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