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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90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C, D, E, F, G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6. 1. 11.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1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o 매매대금: 1,115,000,000원. o 변제기: 계약금 111,5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003,500,000원은 2006. 10. 31.까지, 다만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2006. 12. 31.까지.

o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원고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2부과 토지사용승낙용 인감증명서 2부(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추가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4조, 이하 단서 조항에 따른 피고의 의무를 ‘이 사건 협조의무’라 한다) o 피고가 중도 해약을 할 경우에는 사업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원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피고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해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제의 오기로 본다)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6조 제다항, 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지 1) 원고는 2007. 7. 9.과 2007. 9. 10. 인허가에 필요한 새로 인감증명서 2부를 교부하여 달라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즈음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통지’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제1통지에 대하여 잔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인감증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