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5. 23: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추행하다가 D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발로 걷어차이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친구인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은 위 나이트클럽의 종업원들에 의해 후문으로 끌려 나오게 된 후에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