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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나20091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7쪽 맨 아래 줄부터 8쪽 맨 아래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시효 소멸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구 회계법(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하여 희생자임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의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50년경부터 60년 이상 경과한 2013. 6. 2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희생자에게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하여 수십 년 전의 역사적 사실관계를 다시 규명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실행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한 이상, 이는 그 피해자 등이 국가배상청구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법적 구제방법을 취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담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