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87529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피고'로 고친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