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5:3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번지불상 팔각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453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