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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정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05:3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번지불상 팔각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453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