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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265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3,815원 및 그 중 별지1의 각 지급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한 지급명령 청구는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