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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9나75343

공사대금

주문

피고 C의 항소 가운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제1심판결을...

이유

피고 C의 항소 가운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위 청구취지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대여금 100,000,000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도 청구취지에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판결이유에서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설시가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제1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관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2째줄의 “따라서”부터 같은 쪽 5째줄의 “판단한다.”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5쪽 12째줄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