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11. 12. 10:18경 위 차량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길에서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