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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5 2015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자로서 2014. 11. 12. 10:18경 위 차량을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경일대학교 앞길에서 대구 동구 혁신대로 517에 있는 대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6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