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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8노17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2. 특수 협박죄로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1615호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3. 22. 특수 협박죄로 수원지방법원 2017 고단 1615호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30.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