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고인 B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의 자녀인 E과 F은 회사원과 학생이다.
피고인
A은 지병인 파킨슨병으로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여러 보험사에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실은 통원치료할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임에도 입원을 쉽게 시켜주고, 환자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병원들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B을 비롯한 가족들까지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각종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다음 입원하도록 제안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위 제안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 및 상해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실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경미한 부상 내지 질병을 가지고 여러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12.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양측수부 류머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으로 2007. 4. 6.까지 26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 28.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30. 삼성리빙케어보험 상품에서 207만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32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48회에 걸쳐 724일간 입원 후 각 보험사로부터 총 115,436,68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 명의로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 여러 보험사에 대하여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