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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소속 E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5:10 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R을 택시 내 뒤 좌석에 승차시키고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6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81번 길 25에 있는 ‘ 하나로 하이 츠 빌’ 주변 노상에서 택시를 정 차시킨 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 골드 색상 아이 폰 7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택시기사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