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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1 2015고단5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에 있는 오목사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창중학교’ 방면에서 ‘강청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내측 대퇴과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이하 피해자 모두 동일함)인 피해자 F(만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을, 피해자 G(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경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구의 적출, 개방성 두개천장골절, 의식불명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사고관련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1. F, G,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