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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1 2019노45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2017. 9. 11.자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C 사업이 잘 되어 당장에라도 공장을 신축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위 C 공장의 영업손익은 2016년도에 (-)22,940,639원이었고 2017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도 2016년과 유사했고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형편이었다

'증거목록 11번 고 진술하였다

), ② 피고인이 2014. 7.경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6. 중반부터 매월 납입금 250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2017. 4.경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I조합(채무액 4,600만 원), 기업은행(채무액 1,700만 원), J은행(채무액 6,3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채무액 1억 3,750만 원), 신용보증기금(채무액 7,300만 원 등이 위 회생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개인회생절차 폐지 무렵부터 불과 5개월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③ 위와 같이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C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도 피고인 명의가 아니라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