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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5가합1003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망 B은 부부 사이로 2013. 7. 29.부터 대전 유성구 C 대 962.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유하고 있었다.

B이 2013. 8. 11.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3. 1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은 2014. 4. 9.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3/14 상당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음을 사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74,664,550원, 지방교육세 12,583,480원, 농어촌특별세 8,388,980원 합계 195,637,0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4. 29. 위 취득세 등을 전액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9. 대전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전광역시장은 2014. 9. 25.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 대전광역시가, 예비적으로 피고 유성구청이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 등 195,637,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와 B은 조합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합유하였으므로, B이 사망하였더라도 위 조합체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원고가 B의 조합원 지위를 상속인으로서 승계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