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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1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9. 15. 피고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9.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닭 가공공장) 및 공장 기계ㆍ기구를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소외 회사의 산업은행 대출금채무와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를 원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 원고 앞으로 2013. 9.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31.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자신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의 담보로 소외 회사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이는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당시 C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배임행위가 됨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피고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으로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배임행위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