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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정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대리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에 있는 성주광장 교차로를 가음정사거리 방면에서 대방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올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와 위 쏘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교통사고실황조사서(2)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