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가단4156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D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기흥구 C, D 일반철골조 기타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