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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1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7] 피고인 A는 E 포터장축오토매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 볼보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 06: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대촌 쪽에서 효천역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 3차로에는 스포티지 승용차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방향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뒤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약 40초 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I이 운전하는 뉴베르나 승용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인의 전방 1, 2차로에 걸쳐 쓰러져 있던 피해자 J(42세)의 복부를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18경부터 06:29경까지 사이에 후송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구급활동일지(수사기록 240면)에 의하면, 남부소방서 M구급대 소속 소방위 N 등은 06:29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 J에 대한 구호조치를 시작한 후 피해자 J의 심정지, 호흡 및 맥박 정지 상태를 확인하였고, 06:35경에는 심전도검사결과 무수축 상태임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에 의하여 역과당한 06:18경부터 구급대원이 위와 같이 호흡정지 및 심정지를 확인한 06:29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