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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고단26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1801호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휴가수당 2,140,190원, 인센티브 30,000,000원, 퇴직금 8,021,051원 등 합계 40,161,231원을 위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817,074원을 각각의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 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