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3. 1. 30.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1. 30. 15:1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용산사옥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의 주최로 개최된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가한 후, 집회참가자 1,3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00경부터 17:05경까지 방송차량, 만장, 깃발을 앞세우고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이용하여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을 출발하여, 남영로터리, 서울역, 숭례문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본관 앞까지 행진하고, 이어 같은 날 17:05경부터 17:47경까지 그곳 진행 방향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5. 1. 일반교통방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3. 5. 1.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 참여 하에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이하 '전국노동자대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고,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3,000명이 모여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 조합원 등 집회참가자 약 2,700명이 2013. 5. 1. 14:12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출발하여,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한 다음, 민노총은 집회참가자 약 9,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3. 5. 1.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위 서울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