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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8가합219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779,3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