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01:4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옥포동 소재 창신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기산드림빌 방면에서 수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좌, 우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옥포우체국 방면에서 매립지 방면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291,9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2),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1. 일반수리비견적서, 도주경로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