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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5. 중순 새벽 시간에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간사로 있는 E교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3층 유아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5. 17. 절도 피고인은 2014. 5. 17. 새벽 시간에 같은 구 팔용로 451번길 8(팔용동)에 있는 창원시 건강증진센터 뒷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조수석 옆에 떨어진 현금 9만 원과 신용카드 4장이 든 지갑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9. 새벽 시간에 제1항 기재 E교회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3층 유아실에 들어갔다가 4층 식당의 주방 안에 있는 숙직실에 침입하여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4. 6.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밤 늦은 시간에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7. 03:24경 같은 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에서 마사지를 받고 제2항과 같이 절취한 F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만 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같은 날 03:21경 부터 같은 달 19. 12: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