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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0.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5.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588-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4 앞 도로까지 C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2-4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목을 할퀴고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에 대한 수사)

1. 순경 E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179, 2013고합13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