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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6 2019나21351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G의 대표 H이 2015. 11. 3. 피고에게 작성해 준 공사대금 42,9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원고가 시행한 토목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G이 원고와 무관하게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건축공사대금에 관한 영수증이다.

따라서 G의 피고에 대한 토목공사대금 채권은 아직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G의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H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8호증의 1)에는 “경기도 가평군 C 외 토목공사비로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갑 제3,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이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과 달리 42,900,000원을 토목공사비가 아닌 건축공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는 H이 위 42,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펜션 공사의 건축공사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H은 위 영수증 및 공사포기서(을 제7호증)에 기재된 대로 2015. 11. 3. 펜션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비”로 42,900,000원을 수령하고 위 펜션 공사와 관련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