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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238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고등학교 동창 지간으로, 2017. 7. 5.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노 4179호 위 C에 대한 강제 추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 그때 먼저 시비가 된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시비된 경위는 앞에 여자들이 두 명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 양주 한잔 먹자’ 고 ‘ 술 한잔 할 수 있냐

’ 고 그랬더니 그 여자 분들이 제 말을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C가 또 ‘ 양주할 수 있겠냐,

술 한잔 할 수 있겠냐

’ 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쳐다보면서 꺼 지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라고 증언하고, “ 지금 쭉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혹시 C가 D 여자 밀치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그런 건 없었어요,

핸드폰을 찾으려고 그 여자랑 실랑이만 한 거죠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이 당시 피해 여성의 남자 친구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잡은 적은 없어요

”라고 증언하고, “ 본인이 그 앞에서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본인이 보는 각도에 혹시 사각지대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니요, 거기가 E 광장이니까요 ”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당시 C 와 다소 떨어져 뒤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C가 강제 추행 피해 자인 D 일행에게 “ 술을 한잔 하자” 고 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된 초반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C가 폭행 피해 자인 F의 멱살 또는 팔을 잡는 것은 보았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C 와 위 D, F 사이에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