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에서 동네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속칭 고스톱을 하던 중 구경하던 피해자 E(57세)이 자신도 같이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끝낼 시간이 다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 등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증거기록에 합의서가 편철되어 있기는 하나,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가족이 참여하지 않은 점, 합의금의 액수(50만 원), 피해자의 아들이 합의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보다 진정성 있는 합의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