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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노6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