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진주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의 집 현관문을 피해자 아들이 손괴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몽키스패너 2개를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와 봐라, 죽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몽키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1. 압수된 몽키스패너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소 피해자 측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