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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3 2019고단5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 12:30경 진주시 B건물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여, 57세)과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자신의 집 현관문을 피해자 아들이 손괴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30cm 몽키스패너 2개를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나와 봐라, 죽이삔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몽키스패너를 피해자를 향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D첨부)

1. 압수된 몽키스패너 2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리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평소 피해자 측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온 점,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