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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31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1:33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계단 난간에서 뭘 태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어 D 등을 향해 휘두르며 “야 씨발 다 안가, 다 죽여버린다. 끝까지 해보자”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망치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계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